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원심에서의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됨에도, 원심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년,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1)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이나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 또는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과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고, 이러한 경우 심신장애의 인정 여부는 그 정신적 장애의 정도 및 내용, 범행의 동기 및 원인, 범행의 경위 및 수단과 태양,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범행 및 그 전후의 상황에 대한 기억의 유무 및 정도, 수사 및 공판절차에서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2도12689 판결 등 참조). 2) 원심에서의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결과의 요지는, '피고인은 2006.경의 뇌경색 이후 전두 집행 기능 등의 인지기능이 경미하게 저하된 것으로 추정된다.
신경심리검사 상 인지기능의 저하가 관찰되나 일상생활에 지장은 초래하지 않고 있으며 과거력상 뇌혈관 질환력과 뇌영상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확인되어 뇌경색 후 경도의 신경인지장애가 발생하였다고 추정된다.
또한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자신이 한 행위의 법적, 사회적 의미를 다소 이해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범행 당시 사물변별력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