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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9.04 2018가단110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제주지방법원 2016. 11. 29. 선고 2016가단54734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2016. 6.경 원고와 D을 상대로 제주지방법원 2016가단54734호로 제주시 E 토지 및 지상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의 해제를 원인으로 한 부당이득반환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2016. 6. 24. 청구금액을 30,000,000원으로 하여 제주지방법원 2016카단10287호로 원고 소유의 제주시 F 2891 전 496㎡(이하 ‘원고 토지’라 한다)를, 같은 법원 2016카단10288호로 D 소유의 제주시 G 임야 2,093㎡를 각각 가압류하였다.

나. D은 2016. 6. 28. 위 가압류 집행의 취소를 위하여 제주지방법원 2016년 금 제994호로 피고들 앞으로 30,000,000원을 공탁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 다.

제주지방법원은 2016. 11. 29. 위 2016가단54734호 사건에서 피고들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원고와 D은 공동하여 피고들에게 60,000,000원 및 그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6. 8.부터 2016. 11. 29.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머지 30,000,000원에 대하여는 원고는 2016. 6. 30.부터, D은 2016. 6. 28.부터 각 2016. 11. 29.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는 내용의 가집행선고부 판결을 하였다.

이에 대해 원고와 D이 같은 법원 2016나7050호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항소심법원은 2017. 10. 18. 원고와 D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하 확정된 제1심판결을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라.

위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따른 피고들의 신청으로, 2016. 12. 20. 제주지방법원 2016타채22508호로 D의 이 사건 공탁금회수청구권에 관하여 청구금액을 61,726,026원으로 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내려졌고 같은 법원 H로 진행된 배당절차에서 2017.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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