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제주지방법원 2016. 11. 29. 선고 2016가단54734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2016. 6.경 원고와 D을 상대로 제주지방법원 2016가단54734호로 제주시 E 토지 및 지상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의 해제를 원인으로 한 부당이득반환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2016. 6. 24. 청구금액을 30,000,000원으로 하여 제주지방법원 2016카단10287호로 원고 소유의 제주시 F 2891 전 496㎡(이하 ‘원고 토지’라 한다)를, 같은 법원 2016카단10288호로 D 소유의 제주시 G 임야 2,093㎡를 각각 가압류하였다.
나. D은 2016. 6. 28. 위 가압류 집행의 취소를 위하여 제주지방법원 2016년 금 제994호로 피고들 앞으로 30,000,000원을 공탁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 다.
제주지방법원은 2016. 11. 29. 위 2016가단54734호 사건에서 피고들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원고와 D은 공동하여 피고들에게 60,000,000원 및 그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6. 8.부터 2016. 11. 29.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머지 30,000,000원에 대하여는 원고는 2016. 6. 30.부터, D은 2016. 6. 28.부터 각 2016. 11. 29.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는 내용의 가집행선고부 판결을 하였다.
이에 대해 원고와 D이 같은 법원 2016나7050호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항소심법원은 2017. 10. 18. 원고와 D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하 확정된 제1심판결을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라.
위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따른 피고들의 신청으로, 2016. 12. 20. 제주지방법원 2016타채22508호로 D의 이 사건 공탁금회수청구권에 관하여 청구금액을 61,726,026원으로 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내려졌고 같은 법원 H로 진행된 배당절차에서 2017. 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