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8.02.07 2016나688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동산가압류와 해방공탁 1) C은 2012. 9. 28.부터 2015. 9. 29.까지 원고의 대표이사(대표이사 퇴임 등기는 2016. 11. 29. 이루어졌다

)였고, D, E은 C의 아들들이다. D은 2009. 9. 28. 이전부터(원고의 법인등기부에는 2009. 9. 28. 중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 2012. 9. 28.까지 원고의 대표이사였고, E은 2007. 8. 17.부터 2015. 9. 29.까지 원고의 감사였다. 2)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원고에 대하여 1억 원의 대여금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하였고, 제주지방법원은 2013카단834호로 청구금액을 1억 원으로 하여 원고 소유의 서귀포시 F 창고용지 6115㎡ 등 9개의 부동산을 가압류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고 한다)을 하였다.

3) 원고는 2013. 6. 27. 제주지방법원 2013년금제1040호로 이 사건 가압류결정의 청구금액 1억 원을 해방공탁하고(이하 ‘이 사건 해방공탁금’이라고 한다

), 2013. 7. 1.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가압류의 집행취소 결정을 받았다. 나. 본안소송의 경과 1) 원고는 2013. 7. 5. 피고를 상대로 제주지방법원 2013가합5615호로 피고가 이 사건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으로 주장한 ‘대여금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한편 피고는 2013. 7. 18. 원고와 D을 상대로 제주지방법원 2013가합2159호로 이 사건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인 1억 원의 대여금 채권을 포함하여 합계 1억 9,200여만 원(2005. 11. 23.부터 2011. 11. 14.까지 대여와 변제를 반복하고 남은 금액)의 대여금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그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하 ‘각 본안소송’이라고 한다). 2 제1심 법원은 2015. 2. 5. 각 본안소송 사건에 관하여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피고가 원고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