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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3.27 2019가단10371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8,800,000원 및 그 중 35,280,000원에 대하여는 2016. 7. 7.부터, 11,76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6.경 피고 D으로부터 제주도 소재 임야에 대하여 투자를 권유받고, 2016. 7. 1.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로부터 제주시 E 임야 472㎡ 중 30평을 36,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2016. 7. 6. 위 회사에 매매대금 35,280,000원(720,000원은 위 회사로부터 할인받음)을 지급하고, 2016. 12. 8.과 2017. 1. 26.에는 각 위 회사로부터 위 임야 중 10평을 12,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위 회사에 2016. 12. 7.과 2017. 1. 26. 각 매매대금 11,760,000원(각 240,000원을 할인받음)을 지급하였다.

피고 B은 피고 D과 형제이자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나. 그런데 피고 B은, 위 임야에 대하여 2016. 9. 27. 매매를 원인으로 제주지방법원 2016. 10. 21. 접수 제114625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소외 F에게 2016. 10. 20. 매매 예약을 원인으로 제주지방법원 2016. 10. 27. 접수 제116987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가 피고들에게 위 각 매매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요청하여, 피고들이 2018. 7. 16. 원고에게 2018. 10. 30.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겠다고 약정하였으나, 피고들은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

[인정근거]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의한 자백간주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과 D은,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위 임야 일부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소유권을 넘겨주지 않고, 피고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소외 F에게 가등기를 마쳐 주었고, 소외 F에게 가등기를 마쳐 준 이후에도 원고에게 위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새로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지급받았음을 알 수 있는바, 위 피고들의 위와 같은 행태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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