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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8.12 2020나10954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인정사실

원고의 아들 D은 피고 C와 공동하여 2015. 11. 14. 02:00경 제주시 E에 있는 F모텔 맞은편 골목에서 G와 만나 이야기를 하던 중 G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G의 얼굴 부위 등을 여러 차례 때려 G에게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하악골 골절상을 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6. 5. 24. 제주지방법원 2016푸53호로 소년보호처분결정을 받았다.

피고 C는 2015. 11. 26. 제주서부경찰서 연동지구대에서 피의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여자친구 문제로 인해 G를 만나러 갔는데 그 자리에는 D도 있었고, G의 얼굴을 손등으로 두 번 정도 때린 사실이 있으며, 때리고 나서 자신의 손을 보니 손등에 피가 묻어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G는 2015. 12. 11. 제주서부경찰서 노형지구대에서 피해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 C로부터 먼저 손으로 2회 얼굴을 맞은 후 D에게 주먹으로 턱 부위 등을 4-5회 정도 맞았다.”고 진술하였다.

G는 제주대학교 병원 등에서 위 하악골 골절상에 대한 치료를 받았고, 원고와 D은 위 G의 치료비 중 공단부담금에 해당하는 1,858,330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급하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원고와 D, 피고들을 상대로 제주지방법원 2018차전4961호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G에 대한 치료비로 요양기관에 지급한 공단부담금 3,665,230원 중 원고와 D으로부터 지급받고 남은 1,8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제주지방법원은 2018. 11. 15. 원고, D, 피고들은 공동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18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하였다.

원고는 2018. 12. 6.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 지급명령에 따른 1,8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4, 6호증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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