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5.30 2014고단5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범 및 상습성 인정 전과】 피고인은 1995. 10. 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1997. 11. 7.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2006. 7. 2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08. 8. 2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09. 11. 2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1. 4. 17.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1. 13:00경 목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담을 넘어 마당으로 들어가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집 안으로 침입한 후 안방과 작은방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90,000원, 시가 200,000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 시가 100,000원 상당의 금팔찌 1개를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2012. 3. 6. 13:30경부터 2013. 8. 21. 14: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5 내지 7, 9 내지 17, 19, 21 내지 24, 26 기재와 같이 총 20회 공소장에 기재된 21회는 오기로 판단된다.

에 걸쳐 시가 합계 13,768,000원 상당의 피해자들 재물을 절취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4, 8, 18, 20, 25 기재와 같이 6회 공소장에 기재된 5회는 오기로 판단된다.

에 걸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 G, H, D,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 수사보고(수사기록 633면),

1. 각 현장관련사진, 사건관련사진, 각 관련사진, 각 매입장부사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