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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6.25 2013고단68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절취금 33만 원을 지급하라...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2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9.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가 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 위반 등을 이유로 2013. 6. 19. 그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었다.

【범죄사실】 1 제1의

가. 나.

항은 2013. 2. 26. 광주지방법원 2013고단871호로 기소되어 이 법원 2013고단754호로 이송된 사건의 범죄사실이다. . 가.

피고인은 D, E, F과 함께 2012. 12. 중순 일자불상 01:00경 광주 서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식당에 이르러 그곳 창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F은 창문을 통하여 식당 안에 들어가고 피고인들은 밖에서 망을 보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만 4천원 상당의 소주 3병 및 맥주 5병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D, E, F과 함께 2012. 12. 29. 06:19경 목포시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식당’에 이르러 E은 F과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과 D은 잠겨 있는 출입문 손잡이를 힘껏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금고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제2항은 이 법원 2013고단684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기소된 사건의 범죄사실이다. .

피고인은 2013. 3. 15 공소장에 기재된 2013. 3. 14.은 2013. 3. 15.의 오기로 판단된다. .

03:00경 목포시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마트에 이르러, 위 마트 출입문을 잡고 세게 흔드는 방법으로 잠금장치를 파손한 후 침입하여 카운터 위의 금고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3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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