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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7.31 2014고단89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5. 27.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5. 10. 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08. 4. 22.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2011. 5. 11.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0,000원을, 2011. 9. 8.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2011. 12. 9.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4월을 각 선고받고, 2014. 1. 23.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6. 13.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6. 21. 21:00경 대구 서구 C빌라 주차장에서, 피해자 D이 주차시켜 놓은 E 포터 트럭 적재함에 피해자가 보관 중이던 시가 2,766원 상당의 참이슬 소주 2병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 22. 21: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차량 적재함에 보관 중이던 시가 6,915원 상당의 참이슬 소주 5병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6. 23. 21: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차량 적재함에 보관 중이던 시가 6,915원 상당의 참소주 5병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6. 24. 19:50경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차량 적재함에 보관 중이던 소주를 절취하려 하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4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6,6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문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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