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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02 2016고단87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이 마이 티 2.5 톤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9. 07:20 경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화성시 C 앞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 차로 도로를 발안 방면에서 신 리 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5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공장 및 주택가 지역으로 사람이 자주 통행하는 곳이므로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 D(81 세) 가 전방 도로 상에 서 있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마이 티 화물차량 전면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뜨려 역과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뇌좌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 보고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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