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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9.13 2018고단2314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0. 저녁 공주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E과 금전문제로 다투던 중, 화가 난 E이 던진 뚝배기에 머리를 맞아 상해를 입게 되었다.

E이 던진 뚝배기는 피고인의 머리에 맞고 바로 깨진 데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두피가 찢어져 피를 흘리게 되는 등 피고인은 E이 뚝배기를 던져 머리를 다치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즉시 자신이 112에 신고 하였으며, 출동한 경찰관에게 E이 던진 뚝배기에 맞아 다쳤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후 E은 2017. 8. 24. 특수 상해로 불구속 기소되었으나, E은 그 무렵 피고 인과 위 사건에 대하여 합의한 뒤, 대전지방법원 2017 고합 329호 위 특수 상해 피고 사건의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뚝배기를 던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5. 1. 10:00 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제 316호 법정에서 열린 국민 참여 재판에 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한 후 증언하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깨진 뚝배기가 촬영되어 있는 현장 사진이 맞는지 확인하는 검사의 신문에 대하여 “ 저기서 아마 하얀 거나 뭐 깨진 것이 있을 것이에요.

투거리( 뚝배기) 뿐이 아니고 아마 그릇 두어 개 정도 깨진 것 같은데요.

ㆍ ㆍㆍㆍㆍㆍ 저 때 당시에 투거리는 바닥에 던졌는데 거기에서 파편이 튀어서 내 얼굴 이쪽에 맞은 것 같아요.

”라고 답변하고, 검사가 E이 뚝배기를 피고인의 머리를 향해 집어던진 사실이 있는지를 신문하자 “ 저는 술 취해 있는 상태이고 누가 뭐 던진 지도 몰랐습니다.

”, “ 제가 알기로는 아마 투거리를 바닥에 던진 것인지, 접시가 깨지면서 옆에 스친 것인지 그것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라고 답변하고, 검사가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과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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