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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9.06 2015가단26435
약정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 원고는 피고에게, 영천시 C 토지의 매수를 위해 매매대금과 중개수수료 등 합계 1,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경주시 D 외 2필지 토지의 매수를 위해 매매대금과 중개수수료 합계 1,25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위 토지들의 매매를 성사시키지 못하여 원고가 지급한 돈 중 680만 원만을 반환하였고, 원고에게 나머지 2,070만 원과 손해배상금 30만 원을 더한 2,100만 원을 2006. 6. 5.까지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서로써 약정한 2,1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다툼 없는 사실 및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2006. 6. 5.까지 2,1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하 위 각서를 ‘이 사건 각서’라고 한다). 그러나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와 피고는 2007. 9. 20.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위 합의서에는 같은 날 발행된 원고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

영천시 C 토지 계약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병영농협 발행 자기앞수표 E 650만 원을 지급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일체 민형사상 이의를 하지 않기로 한다.

② 피고는 2007. 9. 20. 자신의 자녀인 F에게 부탁하여 농협은행에서 액면금 650만 원인 수표를 발행한 사실이 있다.

③ 원고는 토지매수 명목으로 원고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등의 사기혐의로 피고를 고소하였으나, 피고는 2007. 11. 22.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④ 피고가 위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이 사건 소가 제기된 2015. 11. 3.까지 약 8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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