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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1.31 2018나11404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부동산매매, 학원어린이집요양원 등에 대한 시설양도양수에 관한 컨설팅과 중개업무 등을 하던 사람이고, 피고는 원고가 운영하던 ‘C’에서 근무하다가 2014. 7.~8.경 퇴사한 사람이다.

피고는 2014. 9.경 D(양도인)과 E(양수인) 사이의 ‘F어린이집’ 양도계약을 중개하고, 위 양도인과 양수인으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2014. 9. 12.부터 같은 해 11. 13.까지 총 650만 원을 수령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위 F어린이집 양도계약을 중개하면서, 원고 운영의 ‘C’ 상호와 중개계약서(권리양도계약서) 양식을 도용하고, 계약서에 날인한 고무인을 유사하게 도용하였으며, ‘C’의 기존 고객이었던 D과 E을 무단으로 활용하였다.

결국 피고가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받은 650만 원은, 피고가 ‘C’를 퇴사하겠다고 원고를 기망한 후 계속해서 소지하고 있던 원고 회사의 고객명단과 영업자료를 몰래 사용한 위법부당한 행위로 발생한 것이므로, 부당이득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이를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2. 판단 피고가 2014. 9. 10.경 D(양도인)과 E(양수인) 사이의 ‘F어린이집’ 양도계약을 중개하고, 위 양도인과 양수인으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2014. 9. 12.부터 같은 해 11. 13.까지 총 650만 원을 수령한 사실은 피고도 다투지 않는다.

그러나 ① ‘F어린이집’ 양도계약 당시 피고가 사용한 상호는 ‘G’로(을 제2호증), 원고가 사용하던 ‘C’와는 ‘H’라는 단어만 중복될 뿐 일반인이 보기에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② 위 양도계약 당시 사용한 권리양도계약서 양식은 피고가 전에 ‘C’에서 일할 때 사용하던 양식을 활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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