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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03 2015가단10417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3.부터 2016. 5. 3.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1998년부터 토목 건설 사업을 영위하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다.

C 주식회사는 2013. 3. 5. 한동산업 주식회사와 사이에 영천시 D공사 중 토공사(다음부터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공사구역 내에 있는 영천시 E 토지 위에 나무를 소유하고 있는데, 2014. 3. 22. 영천경찰서에 “원고가 허락 없이 7~8년 된 자두나무 27주를 잘라내어 손괴하였다”라는 내용으로 원고를 신고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원고가 그 전날 영천시 F에 있는 G식당에서 피고로부터 “나무를 잘라도 좋다, 공사를 진행하여도 좋다”라는 승낙을 받았고 그 대가로 피고의 토지로 연결되는 교각과 펜스를 설치해 주겠다는 각서를 작성해 준 것으로서, 피고의 허락 없이 나무를 자른 것이 아니었다.

즉 영천시는 도동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을 진행하면서 정비사업 편입토지인 피고 소유의 토지와 그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을 책정하고 2013년 3월경부터 피고에게 손실보상협의를 요구하여 왔으나, 피고는 토지와 지장물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함께 피고의 토지로 연결되는 교각과 펜스 설치를 요구하며 협의에 응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1년 가까이 이 사건 공사가 지연되자, 이를 맡은 원고가 공사를 빨리 진행하기 위하여 2014. 3. 21. 피고를 직접 만나 피고가 요구하는 교각과 펜스를 설치해주기로 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주고, 피고의 허락을 얻은 다음 나무를 자른 것이었다.

위와 같이 피고가 원고를 손괴 혐의로 신고한 사건은 대구지방검찰청 2014년 형제19579호 사건으로 진행되었는데, 그 사건에서 원고는 2014. 5. 28.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다.

이후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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