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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9.11 2019가단13375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5. 10.경 원고 B에게 서귀포시 D 임야 4,073㎡(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매매대금과 중개수수료 합계금 433,800,000원에 매매할 의사가 있는지 문의하였고, 이에 원고 B는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가 제안한 매매대금과 중개수수료로 원고 A과 함께 각 1/2 지분씩 매수할 의사가 있음을 통지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0. 6.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인 E과 사이에 매매대금을 246,000,000원으로 하여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잔금시 등기이전은 매수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해주기로 한다”는 특약을 하였다.

다.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임야의 매매대금과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2015. 10. 5.경부터 2015. 11. 5.경까지 433,800,000원 부동산 취득세, 등록세 등은 제외한 금액이다.

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와 E은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위 나.

항과 같은 특약에 따라 매도인을 E, 매수인을 원고들로 표시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위 매매계약서를 이용하여 2015. 11. 11.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원고들 앞으로 각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마. 원고 B는 2016. 11. 16.경 서울노원경찰서에 “피고와 부동산중개업자 F이 공모하여 이 사건 임야의 매매대금이 246,000,000원임에도 430,000,000원이라고 원고들에게 거짓말하여 원고들로부터 180,000,000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피고를 고소하였고, 제주지방검찰청 검사는 위 범죄혐의에 대하여 수사한 후 2017. 4. 14. 피고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원고

B는 위 불기소처분에 관하여 광주고등검찰청 2017고불항(제주) 제111호로 항고하였으나 2017. 6. 15. 항고가 기각되었고, 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 2017초재56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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