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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1.11 2016고단119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7. 27. 경 경북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 경남 사천시에 있는 구 암산업단지에서 골재 채취사업을 하고 있는데, 자금을 투자 하면 원금을 돌려주고, 원금만큼 돈도 벌게 해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골재 채취사업은 조성비 등의 조달이 어려워 그 사업이 확정되지 아니하였고, 위와 같이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채무 변제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위 투자금을 받더라도 원금과 수익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7. 27. 경 6,000만 원, 같은 해

8. 21. 경 1억 원 등 합계 1억 6,000만 원을 자신 명의 신한 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1. 경 불상지에서 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 영천에 있는 고경산업단지의 골재 채취사업에 3억 원을 투자하라. 나도 2억 원 정도 투자하였고, 골재 채취를 4개월 했어.

원금 상환이 두 달도 채 안 걸리고 수익도 10억 원을 보장해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사업에 투자한 돈도 없었고, 골재 채취를 진행한 사실도 없어 피해 자로부터 위 투자금을 받더라도 그 원금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3억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자금 투자 계약서, 거래 내역 조회

1. 영천시 담당 공무원 F의 답변서

1. 수사보고( 사천시 G과 H의 골재 채취 불허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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