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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0.27 2015노4226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따르면, F은 편취의 고의 없이 피고인의 말을 믿고 G의 투자를 받아 피고인에게 이를 전달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피고인은 그 정을 모르는 F을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하였음이 인정된다.

그런 데도 원심은 이 사건 사기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설령 이 사건 범행을 피고인과 F의 공동 범행으로 보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그 축소사실인 사기죄의 간접 정범 또는 단독 정범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골재 채취를 주목적으로 하는 합자회사 C( 이하 ‘C’ 이라 한다)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경 대구시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F을 통하여 피해자 G에게 ’ 골재 채취사업에 돈을 투자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으니, 1억 3,000만 원을 투자하라‘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의 운영이 어려워 자금 압박이 심한 상태에서 골재 채취사업 투자를 빙자해서 직원들의 월급 등 C 운영 자금을 조달하려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서 투자금을 받더라도 골재 채취사업에 투자하고 그에 따른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골재 채취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2012. 12. 10. 경 7,000만 원을, 같은 달 21. 경 6,500만 원을, 합계 1억 3,500만 원을 F의 처 H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정을 모르는 F을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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