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따르면, F은 편취의 고의 없이 피고인의 말을 믿고 G의 투자를 받아 피고인에게 이를 전달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피고인은 그 정을 모르는 F을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하였음이 인정된다.
그런 데도 원심은 이 사건 사기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설령 이 사건 범행을 피고인과 F의 공동 범행으로 보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그 축소사실인 사기죄의 간접 정범 또는 단독 정범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골재 채취를 주목적으로 하는 합자회사 C( 이하 ‘C’ 이라 한다)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경 대구시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F을 통하여 피해자 G에게 ’ 골재 채취사업에 돈을 투자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으니, 1억 3,000만 원을 투자하라‘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의 운영이 어려워 자금 압박이 심한 상태에서 골재 채취사업 투자를 빙자해서 직원들의 월급 등 C 운영 자금을 조달하려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서 투자금을 받더라도 골재 채취사업에 투자하고 그에 따른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골재 채취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2012. 12. 10. 경 7,000만 원을, 같은 달 21. 경 6,500만 원을, 합계 1억 3,500만 원을 F의 처 H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정을 모르는 F을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