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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12.15 2016고단963
사기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골재 채취 회사인 주식회사 B를 실제 운영하는 자로서, 2015. 5. 29. 충청북도 영동군 C, D 부근 3,946㎡에서 골재 채취 허가를 받고 골재 채취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5. 31. 경 충청북도 영동군 C 골재 채취 장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는 피해자 E에게 유류를 공급해 주면 공급한 날로부터 10일 안에 유류대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 채무로 2012년도에 베어 링 사업을 하며 차용한 차용금 1억 원, 예전 공사업체에 대한 미 변제 대금 2,000만 원, 신용카드 연체대금 1,000만 원, 마이너스 통장대금 2,000만 원, 미지급 임금 11,203,300원이 있었고, 위 골재 채취 사업 준비를 위해 친인척들 로부터 차용한 차용금이 1억 9,200만 원 가량 있었으며, 골재 채취사업을 해서 벌어들인 수입으로는 위 B 소속 현장직원 월급지급, 골재 채취관련 장비 유류대금 일부 지급, 골재 채취장소 복구비로 사용할 수 있는 정도이고, 위 골재 채취사업으로 인한 수입 외에는 별다른 수입이 없는 등의 사정이 있어, 피고인 또는 주식회사 B가 피해 자로부터 유류를 공급 받더라도 10일 내에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5. 30.부터 2015. 8. 3.까지 주식회사 B에게 대금 2,211,600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5. 5. 30.부터 2015. 12. 24.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 12명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B에게 합계 48,574,933원 상당의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 I, J, K, L,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R, G, E, I, S, K, L, M, T, O, P, U의 각 고소장

1. 각 사업자등록증, 거래 명세표 등,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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