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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0.18 2018고단164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1. 경 원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 현재 파주시 D 일대 비무장지대 안에서 골재 채취사업을 하기 위해 관계 당국의 허가를 받는 중이다.

허가를 받는데 로비를 해야 하니 로비자금 1,300만 원을 빌려 주면 2012. 11. 30.까지( 아래 2012. 9. 18. 차용금에 대해서는 2012. 12. 31.까지, 2012. 10. 22. 차용금에 대해서는 2013. 3. 31.까지 변제) 변 제하겠다.

허가를 받으면 골재 채취현장 함 바 식당 운영권을 줄 수 있다.

함 바 식당을 운영하면 화물 트럭이 1,000대가 투입되고 운전기사가 1,500명 이상이며 골재 채취를 10년 이상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의 F 은행 계좌 (G) 로 1,300만 원을, 2012. 9. 18. 경 1,7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2. 10. 22. 피해 자로부터 차용 부탁을 받은 H으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하지만 피고인이 말하는 위 파주시 일대는 이미 2010. 3. 경부터 2011. 12. 경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골재 채취를 위한 개발행위허가 신청이 있었으나 농업 생산기반시설이 정비된 우량 농지지역, 국가 지정 문화재 2킬로미터 이내 구역, 군사시설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 지역 이라는 등의 이유로 반복적으로 불허가, 반려 등 처분이 있었으므로 골재 채취를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 또는 피고인과 함께 일한다는 I 는 파주시에 개발행위허가 신청도 하지 않은 상태 여서, 피해 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일자에 위 금액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6,0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C 진술 부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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