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3.12 2014고단1284
무고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17. 수원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았고, 2014. 2. 2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을 강제로 추행하여 상해를 입게 한 범죄사실로 불구속 기소되어, 법정에서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C과 합의하였음에도 실형이 선고ㆍ확정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C의 남편인 D(일명 E)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4. 2. 20. 시간불상경 대구 달성군 화원읍에 있는 대구교도소 ‘F’ 방 안에서 파란색 볼펜을 이용하여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 1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E이 G, C과 공모하여 고소인을 강제추행치상죄로 112에 허위 신고 하였으므로 엄벌에 처해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은 C을 강제로 추행하여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교도소에서 우편으로 위 고소장을 발송하여 2014. 2. 25.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작성의 고소장

1. A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판결문(수원지방법원 2012고합614), 판결문(서울고등법원 2013노482) 판결문(대법원 2013도5766)

1. 판시 전과: 판결문(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고단179), 판결문(대구지방법원 2014노1962),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형을 면제하므로 따로 형을 선택하지 않음.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