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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5.30 2014고단179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7. 수원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현재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건에서 C을 강제로 추행하여 상해를 입게 한 범죄사실로 불구속 기소되어, 법정에서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C과 합의하였음에도 실형이 선고ㆍ확정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C, D이 위 사건을 조작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1. 2013. 7. 31. C, D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2013. 7. 31.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3동에 있는 안양교도소에서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C,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 2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C, 피고소인 D이 공모하여, 피고소인 C은 고소인을 강제추행치상죄로 허위 고소하고, 피고소인 D은 위 사건의 목격자로 허위 진술을 하였으므로 엄벌에 처해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은 C을 강제로 추행하여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31. 위 교도소에서 우편으로 위 고소장을 발송하여 2013. 8. 1. 수원지방검찰청에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각각 무고하였다.

2. 2013. 8. 8. C, D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2013. 8. 8.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허위 고소장 2장을 작성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은 C을 강제로 추행하여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8. 위 교도소에서 우편으로 위 고소장을 발송하여 2013. 8. 9. 경기지방경찰청에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각각 무고하였다.

3. 2013. 11. 6. E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2013. 11. 6. 제1항 기재 장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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