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 대구고등법원에서 강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이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4. 7. 9.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B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에 있는 대구교도소 미결1동C에서 함께 생활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20. 21:20경 위 대구교도소 미결1동C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B(30세)에게 “잠 좀 자자, 너 혼자 생활하냐”고 짜증을 낸 것으로 시비가 되어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2회 때리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대법원 나의사건조회(2014노14, A), 판결문(대구고법 2014노14, 대구지법 2013고합29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판시 전과 기재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아 항소심이 진행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동료 재소자와 시비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법정에 이르러서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 보다는 서로 상대방의 잘못으로 인해 발생한 사건임을 주장하면서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피해 정도, 판시 확정된 전과와 동시 처벌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