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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06.03 2015고단17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3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10.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3. 20. 13:20경 대구 달성군 화원읍에 있는 대구교도소 기결1-2동(징벌집행자 수용동) C에서 양말을 추가로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위 대구교도소 보안과에 근무하는 교위 D이 이를 제지하면서 피고인을 관구실로 데리고 가려 하자 양손으로 D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폭행하고, 위 대구교도소 보안과에 근무하는 교사 E이 피고인을 뒤에서 껴안으면서 이를 말리자 E의 왼손 집게손가락을 잡아 꺾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정공무원인 D, E의 교도소 내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36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 끝마디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E, D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범죄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망상 내지 과대망상으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망상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교정공무원에게 수차례 민원을 제기하였고, 그 민원제기 과정에서의 소란행위가 이 사건 범행의 발단이 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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