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06.03 2015고단17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3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10.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3. 20. 13:20경 대구 달성군 화원읍에 있는 대구교도소 기결1-2동(징벌집행자 수용동) C에서 양말을 추가로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위 대구교도소 보안과에 근무하는 교위 D이 이를 제지하면서 피고인을 관구실로 데리고 가려 하자 양손으로 D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폭행하고, 위 대구교도소 보안과에 근무하는 교사 E이 피고인을 뒤에서 껴안으면서 이를 말리자 E의 왼손 집게손가락을 잡아 꺾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정공무원인 D, E의 교도소 내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36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 끝마디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E, D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범죄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망상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교정공무원에게 수차례 민원을 제기하였고, 그 민원제기 과정에서의 소란행위가 이 사건 범행의 발단이 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