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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6.27 2014고단41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4. 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3. 3. 16:15경 대구 달성군 화원읍에 있는 대구교도소 미결1동상 B에서, 피고인이 모포를 정리하는데 피해자 C(60세)가 자리를 비켜주지 않는다는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넘어뜨리고 손으로 안경을 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세게 밀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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