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05.02 2019가합5151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4,9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9. 3. 23.부터 2008. 12. 10.까지는 연 25%, 2008.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204,9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9. 3. 23.부터 2008. 12. 10.까지는 연 25%, 2008. 12....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