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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8.14 2018가단11901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9. 12. 13.부터 2008. 4. 19.까지는 연 2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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