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16 2018가단2383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864,142원 및 이에 대하여 1999. 12. 22.부터 2008. 3. 29.까지는 연 5%의, 2008. 3. 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38,864,142원 및 이에 대하여 1999. 12. 22.부터 2008. 3. 29.까지는 연 5%의, 2008. 3. 3...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