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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16 2018가단2383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864,142원 및 이에 대하여 1999. 12. 22.부터 2008. 3. 29.까지는 연 5%의, 2008. 3. 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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