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4.08.08 2014가합202901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6,514,433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2. 23.부터 2014. 6. 2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136,514,433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2. 23.부터 2014. 6. 25.까지는 연 5%의,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