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2.05 2018가단989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882,520원과 이에 대한 1999. 5. 7.부터 2008. 7. 25.까지는 연 25%, 2008. 7. 26.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54,882,520원과 이에 대한 1999. 5. 7.부터 2008. 7. 25.까지는 연 25%, 2008. 7. 26.부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