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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08 2015고단4009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의 죄에 대하여 벌금 3,000,000원에, 판시 제 2 ~ 5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5.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3. 12.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 고단 4009』

1. 공갈 피고인은 2013. 10. 초순 01:00 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피해자 E(58 세) 이 운영하는 ‘ ’ 노래 연습장 3번 룸에서 술과 안주를 먹으며 약 2시간 동안 노래를 부른 후, 위 피해 자로부터 술값의 지불을 요구 받자, 상의를 벗어 상반신 문신을 내보이면서 피해자에게 “ 씨 발 돈 없으니까, 더 이상 말하지 마라. 신고하려면 해라.

”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나 업소 영업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85,000원 상당의 술값을 지불 받는 것을 단념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3, 4번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13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갈취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14. 4. 일자 불상 01:00 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피해자 F( 여, 53세) 이 운영하는 노래 연습장에서 피해자에게 상반신 문신을 내보이며 여종업원을 부르도록 시켜 노래를 부른 후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술값 5만원을 지불 받는 것을 단념하게 하고, 차비 명목으로 2만원을 갈취하였다.

3.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4. 4. 일자 불상 03:00 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피해자 G( 여, 48세) 이 운영하는 ‘ ' 소주방에 술을 마신 상태로 들어가, 위 피해 자로부터 ‘ 술에 취했으니, 다음에 오라’ 는 권유를 받자, 피해자에게 “ 네 가 뭔 데 술 가지고 오라면 오는 거지! ”라고 고함을 치고, 테이블을 들었다 내려놓으면서 다른 손님들에게 “ 야 씨 발 죽고 싶나!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의자를 들어 던지려고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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