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공동선조인 망 N은 1911. 8. 2. 경기도 광주군 O 토지, P 및 Q 토지(현재는 위 3필지가 R 토지로 합병된 상태이다. 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각 사정받았다.
나. 그 후 이 사건 각 토지들은 하천법에 따라 하천구역에 강제편입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보상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을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로 볼 증거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위 각 토지에 대한 적법한 보상절차가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반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이 사건 각 토지의 토지조사부 기재(갑 제6, 11, 15호증)에 의하면 위 각 토지를 ‘S’에 거주하는 ‘T’이 사정받은 사실은 알 수 있으나, 위 T이 원고들의 공동선조와 동일인임을 인정할 수 있는 다른 증거가 없다.
② 이 사건 각 토지대장 기재(갑 제2, 9, 14호증)에 의하면 경기도 광주군 O 토지는 1975년 12월경 소유자가 U으로, 경기도 광주군 P 토지는 1975년 7월경 소유자가 V로, 경기도 광주군 Q 토지는 1975년 7월경 소유자가 W로 각 이전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설령 원고들의 공동선조인 N이 원래 위 각 토지의 소유자였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보인다.
③ 하남시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면 1986년경 경기도 광주군 O 토지는 U이, 경기도 광주군 P 토지는 V가, 경기도 광주군 Q 토지는 W가 각 하천편입토지 보상금 신청을 하여 보상금을 지급받은 내역이 확인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