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4.25 2013구합17382
손실보상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N은 경기도 시흥군 O 잡종지 658평 및 P 잡종지 1,233평(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개별 토지는 지번만으로 특정한다)을 사정받았고, 이후 이 사건 각 토지는 하천구역에 편입되어 국유가 되었는바, 피고는 N의 재산을 상속한 원고들에게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원고들 상속비율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이 법원의 서울남부지방법원 구로등기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는 N이 사정받았다가 그 중 O 토지는 소화 8년(1933년) 6월 30일 매매를 원인으로 소화 8년 7월 13일경, P 토지는 소화 8년 7월 30일 매매를 원인으로 소화 8년 9월 16일경 국가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및 이후 이 사건 각 토지는 소화 11년(1936년)경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각 토지가 하천구역에 편입될 당시 원고들의 소유였다는 전제에 선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