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11.27 2013구합20913
손실보상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주장 및 판단 원고는, 경기도 광주군 L 임야 2,165평, 같은 리 M 전 576평은 원고들의 선대인 N의 소유였다가 원고들이 순차 상속하였는데, 위 각 토지는 하천구역에 편입되어 국유로 되었으므로, 피고는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라 그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