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2015.01.07 2014노536
강간미수등
주문

제1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사실오인) 피해자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강간미수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이 E로부터 마약을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1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1년 6월, 추징, 제2 원심판결 : 징역 1년 2월, 추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 2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따로 심리를 마친 후 제1 원심은 일부 유죄판결을, 제2 원심은 전부 유죄판결을 각기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위 각 판결에 대하여, 검사는 제1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며, 이 법원은 위 항소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데, 피고인에 대한 제1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의 각 죄는 모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제1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은 모두 파기되어야 한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 대상이고, 제1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관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 법원의 심판대상일 뿐만 아니라 유ㆍ무죄 여부에 따라 파기를 해야 할 것인지가 결정되므로 아래에서 이에 관하여 살피기로 한다.

나.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