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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2.10 2014노88
강제추행상해등
주문

제1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 L을 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강제추행상해의 점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1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3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제2 원심판결 : 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CCTV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L의 가방을 불법영득의사로 강취하여 그 강도 범행이 기수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강도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제2 원심판결의 형(징역 6월)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 2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따로 심리를 마친 후 제1 원심은 일부 유죄판결을, 제2 원심은 유죄판결을 각기 선고하였고, 피고인과 검사는 위 각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며, 이 법원은 위 항소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데, 피고인에 대한 제1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의 죄는 모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제1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 대상이고, 제1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관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 법원의 심판대상일 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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