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9.14 2018고단1345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청주시 청원구 C에 본점을 두고 건축 공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아산시 D에서 진행되는 ‘E 매장 실 내외공사 ’를 도급 받아 시공한 자이고, 피고인 A은 위 B의 직원 이자 위 E 매장 실 내외공사의 현장 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 보건 관리책임자이다.

1. 피고인 A 사업주는 근로 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이동식 비계의 최상부에서 근로 자가 작업하는 경우 안전 난간을 설치하여야 하며, 공사현장의 소장은 소속 근로자의 추락 사고를 대비하여 각종 안전규정을 준수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 A은 2017. 10. 22. 10:58 경 아산시 F에 있는 위 E 매장 실 내외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G로 하여금 추락의 위험이 있는 이동식 비계 위에서 실내 도장작업을 하게 하면서 안전모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해당 이동식 비계의 최상부에 안전 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으며, 위와 같은 안전규정을 준수하는 등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 자가 작업 발판 위로 돌출된 부분에 걸려 넘어지면서 바닥에 추락하여 2017. 11. 15. 07:30 경 외상성 뇌출혈, 경막하 출혈 등으로 인한 심 폐부 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산업안전 보건법상 의무를 위반함과 동시에 업무상과 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사용자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업무에 관하여 제 1 항 기재와 같이 산업안전 보건법상 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