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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6.03 2015노703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항소 및 피고인 A, 주식회사 C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주식회사 C 피고인 A은 상 피고인 B의 피 용 자인 N 등에게 안전모를 지급했고, N도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하였다.

그럼에도 피해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피고인 A에게 피해자의 안전모 미 착용을 방치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위 피고인들은 무죄인 바, 이에 반하는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검사 ⑴ 피고인들 모두에 대한 사실 오인 피해자는 이 사건 이동식 비계의 2 층에서 추락하였으므로, 피해자의 안전 대 미 착용을 방치하거나, 안전 난간을 설치하지 않은 피고인들의 주의의무위반은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해자가 2 층에서 추락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전제에서, 공소사실 중 안 전대 미 착용 또는 안전 난간 미설치에 관한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⑵ 양형 부당 원심의 형( 피고인 A, 주식회사 C 각 벌금 2,000,000원, 피고인 B 벌금 3,000,000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⑴ 이 부분 공소사실 요지 『 ① 사업주는 근로 자가 2m 이상이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경우에 안전 대를 지급하여 착용하게 하여야 하고, 안전 대를 착용시킨 경우에는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안전 대 부착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며, 이동식 비계를 조립하여 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작업 발판 단 부에 안전 난간을 설치하여 작업 발판 단 부로 추락에 대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또 한 도급인은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 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 줄 경우 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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