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6. 11. 21. 01:25 경 청주시 서 원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E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F(26 세) 이 운전하는 G 카니발 승합차가 위 스포 티지 승용차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어 사고가 날 뻔하였다는 이유로 “ 야 개새끼야, 서 봐.”, “ 개새끼야, 너 몇 살이냐.
” 등으로 수회 욕설하면서 피해자에게 정차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자, 약 5회에 걸쳐 위 스포 티지 승용차를 위 카니발 승합차 쪽으로 지나치게 근접하여 밀어붙이듯이 운행하는 방법으로 위 카니발 승합차가 진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카니발 승합차가 정차 하자 위 스포 티지 승용차에서 내린 다음, 피해자 H 소유인 위 카니발 차량의 사이드 미러 등을 손으로 수회 쳐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 제 2회 공판 기일) F,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피해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 제 366 조( 손괴), 벌금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3.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4.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