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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3.30 2015가단113163
유체동산인도
주문

1.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이라는 상호의 업체를 운영하는 원고는 2015. 7. 초경 ‘E’라는 상호의 업체를 운영하는 피고 B과 사이에, 중고 유압식파쇄기(모델명 HP400, 이하 ‘이 사건 유압식 파쇄기’라 한다) 1세트를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매매대금 : 1억 1,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전기배선 및 시운전은 E에서 하고 컨베어 설치는 D에서 한다.

D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인 타이어 파쇄기 400마력 1세트(400마력 모터 포함, 이하 ‘이 사건 타이어 파쇄기’라 한다)는 D에서 상차하여 형제로 보낸다.

나. 그 후 피고 B의 대리인이자 E의 실제 운영자인 소외 F는 2015. 7. 15. 원고에게, “원고가 피고 B에게 이 사건 타이어 파쇄기를 보내는 즉시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유압식 파쇄기를 원고에게 실어 보내고, 시공과 시운전을 해주기로 약속함. 2015. 7. 16.자로 모든 물건은 실어 보내고 받고 시공은 월요일(2015. 7. 20) 해주기로 약속함.”이라는 내용의 확인서(이하 위 약정을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는 피고 B에게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하고, 이 사건 타이어 파쇄기를 인도하였으며,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유압식 파쇄기를 인도하였다. 라.

한편, 피고 B은 2015. 10. 13. ‘G’이라는 업체를 운영하는 피고 C에게 이 사건 타이어 파쇄기를 매매대금 19,500,000원에 매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나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약정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부수약정으로, 피고 B이 새로 매수하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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