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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9.20 2018나30562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6. 24. 피고에게 경운기 부착용 잔가지 파쇄기(품질보증서상의 형식명은 ‘DK-23’, 이하 ‘이 사건 파쇄기’라 한다) 1대를 205만 원에 판매하였다.

나. 이후 피고는, 자신은 원고로부터 'DK-23‘ 파쇄기를 구입하기로 한 것인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 사건 파쇄기는 ’DK-23‘이 아닌 ’DH-23'이라는 이유로 원고에게 이 사건 파쇄기를 반환하겠다고 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17. 3. 18. 피고로부터 이 사건 파쇄기를 반환받으면서, “품목 및 수량 : DH-23 1대, 인수자 : 원고, ‘상기 제품은 구매자와 판매자간 당초 계약의 불일치로 제품을 반환하게 되었으며 이후 일체의 민형사상 문제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품구매자 피고 귀하”라는 내용의 인수증(이하 ‘이 사건 인수증’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파쇄기를 원래의 상태대로 반환할 의무가 있음에도 칼날, 베어링, 카버세트가 파손된 상태로 반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파손에 대한 수리비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위 수리비 상당액인 75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파쇄기를 반환받으면서 ‘상기 제품은 구매자와 판매자간 당초 계약의 불일치로 제품을 반환하게 되었으며 이후 일체의 민형사상 문제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이 사건 인수증을 피고에게 작성하여 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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