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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1.23 2019나105847
유체동산인도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14. 7. 14.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와 사이에 별지 기재 유체동산(이하 ‘이 사건 파쇄기’라 한다)을 리스목적물로 하여 인도일로부터 48개월의 리스기간 동안 피고가 이를 이용하기로 하는 리스(시설대여)계약을 체결하였다.

당시 피고와 D는 리스기간 동안 D가 이 사건 파쇄기의 소유권을 갖되, 리스기간 만료시에는 피고에게 소유권을 양도하기로 하였고, 다만 피고가 1회라도 리스료를 연체하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즉시 D가 위 리스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특약하였다.

이후 피고는 2015. 2. 13. 이 사건 파쇄기를 인도받았다.

D는 2018. 11. 23. 피고에 대하여 리스료의 연체를 들어 위 리스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8. 12. 26. D로부터 이 사건 파쇄기를 리스료잔액과 7,000만 원을 합산한 대금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019. 1. 17. D에게 위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D로부터 이 사건 파쇄기를 양도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이를 불법점유하고 있는 피고는 소유권자인 원고에게 이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원고가 이 사건 파쇄기의 소유권자인지 여부 동산에 관한 물권의 양도는 그 동산을 인도하여야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188조 제1항). 양수인이 이미 그 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이른바 간이인도만으로 그 효력이 생기고(민법 제188조 제2항), 양도인이 그 동산의 점유를 계속하는 경우, 즉 점유개정시에는 양수인이 인도받은 것으로 보며(민법 제189조), 제삼자가 점유하고 있는 동산에 관한 물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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