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I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C, D, A을 각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인터넷 사이트에 통장 매입 광고를 내어 연락이 오는 개인 및 소규모 통장 매입책으로부터 통장을 매입한 후 이를 다시 대규모 통장 매입책에게 판매하여 수익을 얻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카페 등에 통장을 매입한다는 광고글을 번갈아가며 수회 올린 후 A 등과 연락하여 직접 만나거나 퀵서비스 등을 통해 통장을 매입하는 한편 위 카페 등에 통장을 매입한다는 광고글을 올린 AI과 번갈아가며 연락하여 위와 같이 매입한 통장을 퀵서비스 등을 통해 보내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2013. 9. 24.경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륜동 노상에서, 인터넷 사이트의 광고글을 통해 연락이 된 A을 만나 그에게 통장 1개당 40만원의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AL 명의로 된 농협 통장, 체크카드, 계좌이체비밀번호 등을 양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9. 말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5개의 접근매체인 통장 및 체크카드 등을 양수하고,
나. 2013. 9. 24.경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있는 서울역에서, 위 사이트 등에 통장 매입 광고글을 올린 AI에게 연락하여 통장 1개당 50만원의 대가를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위와 같이 양수받은 AL 명의로 된 농협 통장, 체크카드, 계좌이체비밀번호 등을 퀵서비스를 통하여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9. 말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6개의 접근매체인 통장 및 체크카드 등을 양도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에 통장 매입 광고를 내어 연락이 오는 개인들로부터 통장을 매입한 후 전문 통장 매입책에게 이를 다시 판매하여 수익을 얻기로 마음먹었다.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