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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4.29 2014고정61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4.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터넷에서 통장을 60만 원에 매입한다는 게시물을 보고 위 게시물에 기재된 전화번호에 연락하여 통장을 양도하기로 하고, 2013. 9. 13.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수협 계좌의 통장, 체크카드 등을 택배기사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인 통장, 체크카드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정서, 진술서

1. 자료회신(금융)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코트넷 사건검색, 각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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