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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9.18 2015고정791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에 ‘분실폰, 습득폰 스마트폰을 매입합니다.’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려놓고, 연락이 오는 장물 스마트폰 매도자로부터 스마트폰을 저렴한 가격으로 매수해 이를 비싼 값을 받고 처분하기로 마음먹고, 2012. 8. 말경부터 2012. 9. 중순경까지 B는 인터넷 게시글을 보고 장물인 스마트폰을 매도하기 위한 연락이 오면 핸드폰 매입 장소와 가격, 판매자 등의 정보를 피고인과 C에게 알려주고, 피고인과 C는 각각 따로 지하철을 타고 다니면서 B가 지정한 장소로 가서 장물인 스마트폰을 매입한 다음 B에게 전해주는 방법으로, D으로부터 ‘갤럭시노트’ 스마트폰을, E으로부터 ‘옵티머스LTE' 스마트폰을 매수하는 등 총 20대 가량의 스마트폰을 장물인 것을 알면서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에 제1항과 같이 스마트폰을 매입한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려놓고, 연락이 오는 장물 스마트폰 매도자로부터 스마트폰을 저렴한 가격으로 매수해 이를 비싼 값을 받고 처분하기로 마음먹고, 2012. 11. 초순경부터 2012. 11. 말경까지 B는 인터넷 게시글을 보고 장물인 스마트폰을 매도하기 위한 연락이 오면 핸드폰 매입 장소와 가격, 판매자 등의 정보를 피고인과 C에게 알려주고, 피고인과 C는 렌트한 차량으로 B가 지정한 장소로 가서 장물인 스마트폰을 매입한 다음 B에게 전해주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들로부터 총 40대 가량의 스마트폰을 장물인 정을 알면서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B, K,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 공범인 B, C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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