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7.09.14 2017고단82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에 통장 매입 광고를 내 어 이를 보고 연락하는 사람들 로부터 통장을 매입한 후 이를 다시 판매하여 수익을 얻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3. 11. 경 인천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인터넷 사이트의 매입 광고를 보고 연락한 C로부터 C가 자신을 법인 대표로 하여 설립한 주식회사 D 명의 신한 은행 계좌 (E) 의 통장, 현금카드, 보안카드, 비밀번호를 40만원을 주고 고속버스 택배를 이용하여 양수한 다음, 그 무렵 성명 불상의 전문 통장 매입 책에게 150만원을 지급 받고 양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6. 2. 16. 경부터 2016. 8. 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개의 접근 매체인 통장, 현금카드, 보안카드, 비밀번호를 1개 당 40만원을 받고 C로부터 양수한 후, 그 무렵 이를 개 당 150만원을 받고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통장 사본

1. 문자 메시지 내역

1. 각 법인 등기부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처와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여야 할 처지에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동종의 전과가 있는 점, 양도한 통장의 개수가 적지 아니한 점, 다른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범죄 수익을 노리고 저지른 범행인 점,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통장을 매개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