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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06 2015가합57238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H은 원고 A에게 545,921,787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240,317,918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 A(I생)은 망 J(K생, 2014. 10. 7. 사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의 처이고, 나머지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들로서, 원고들은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이다. 2) 피고 에스케이증권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금융투자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H은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이하 ‘미래에셋’이라고 한다)의 지점장으로 근무하다가, 2014. 3.경 피고 회사로 이직하여 2014. 11. 24.경까지 근무하면서 고객계좌에 대한 관리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나. 망인, 원고 A과 피고 회사의 거래 개시 경위 1) 망인과 원고 A(이하 망인과 원고 A을 합하여 지칭할 때에는 ‘망인 부부’라고 한다

)은 2004년경 미래에셋에 금융계좌를 개설하고 피고 H과 거래관계를 유지하면서 2014년경까지 증권, 사채, 외환거래 등의 투자를 하였다. 2) 망인 부부는 2014. 3.경 피고 H으로부터 미래에셋에 예치한 증권 및 자금을 피고 회사의 계좌로 이관하여 줄 것을 부탁받고, 2014. 3. 19. 아들인 원고 D과 피고 회사의 L 센터를 방문하여 망인 명의의 증권계좌(계좌번호 M, N, 이하 ‘이 사건 망인 계좌’라고 한다)와 원고 A 명의의 증권계좌(계좌번호 O, P, 이하 ‘이 사건 원고 A 계좌’라고 하고, 이 사건 망인 계좌와 합하여 ‘이 사건 각 계좌’라고 한다)를 각 개설하고, 미래에셋에 예치한 망인 부부의 증권을 이 사건 각 계좌로 예치하였다.

3) 2014. 3. 24. 이 사건 망인 계좌에 기아차(9,000주), 현대차(3,600주), 삼성전자(2,892주) 등 합계 8,430,257,091원 상당의 증권이, 이 사건 원고 A 계좌에 기아차(400주), 현대차(1,000주 등 합계 1,558,487,695원 상당의 증권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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