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6.09.01 2015나2064573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당심의 소송수계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F(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14. 9. 21. 사망하였는데, A(제1심 공동원고였으나 당심 계속 중인 2016. 2. 17. 사망함에 따라 원고가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는 망인의 배우자이고, 원고는 망인과 A 슬하의 아들이며, 피고들은 망인과 전처 G 슬하의 자녀들이다.

나. 망인은 2014. 7. 29.부터 심부전 및 폐질환을 원인으로 여주시에 있는 H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2014. 8. 24. 급성 폐렴으로 상태가 악화되어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실로 전원되었고, 이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중 2014. 9. 21. 사망하였다.

다. 그런데 망인이 사망하기 얼마 전인 2014. 8. 28. 아래 표 기재 각 망인 명의 낙생농협 예금계좌(이하 ‘이 사건 낙생농협 계좌’라고 한다)가 해지되어 그 해지지급금이 망인 명의 장호원농협 예금계좌(X)로 이체되었고, 같은 날 망인 명의 장호원 농협 예금계좌에서 20,000,000원이 피고 D의 딸 I 명의 예금계좌로 이체되었으며, 같은 날 같은 계좌에서 230,077,785원이 출금되어 그 중 210,077,785원은 피고 C 명의 예금계좌로, 20,000,000원은 피고 E 명의 예금계좌로 각 입금되었다

(이하 위와 같은 망인 명의 예금의 이체 거래를 ‘이 사건 각 이체’라고 한다). 계좌번호 해지지급금 1 J 10,004,169원 2 K 40,014,286원 3 L 10,003,210원 4 M 20,006,375원 5 N 30,009,698원 6 O 30,005,296원 7 P 50,008,820원 8 Q 50,008,820원 합 계 240,060,674원

라. 그리고 2014. 9. 29. 망인 소유의 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3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피고 C 앞으로 2014. 9. 21.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14. 9. 26. 망인 소유의 별지 목록 순번 4 내지 7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피고 D 앞으로 2014. 9. 21.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