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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16 2015가합10824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 내지 7, 9, 12, 15, 16호증, 을 제1 내지 6,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신한금융투자 주식회사(이하 ‘피고 신한금융투자’라 한다)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투자매매업과 투자중개업 등의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 A과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망인이 사망할 때까지 부부였고, 원고 D, F, C, E은 원고 A과 망인 사이의 자녀이며, 원고 G는 원고 E의 배우자이고, 피고 H는 피고 신한금융투자의 직원으로 I지점, J지점 등에서 근무하면서 원고 A, D, F, G와 망인이 피고 신한금융투자에 개설한 증권계좌의 주식에 관하여 피고 신한금융투자와 체결한 주식위탁매매계약에 따라 그 주식거래를 한 사람이다.

나. 원고 A은 1999. 1. 4. 피고 신한금융투자(당시 상호는 ‘쌍용투자증권 주식회사’였는데, 1999. 5. 10. ‘굿모닝증권 주식회사’로, 2002. 8. 5. ‘굿모닝신한증권 주식회사’로 각 변경되었다가 2009. 8. 24. 현재와 같은 ‘신한금융투자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에 증권계좌를 개설하고 주식거래를 하다가 2003년경부터 피고 신한금융투자의 증권계좌(계좌번호 K, L, M)의 주식에 관하여 피고 신한금융투자와 주식위탁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H를 통해 주식거래를 하였다.

또 망인은 2006. 4. 5., 원고 D은 2007. 5. 15., 원고 F은 1997. 3. 5., 원고 G는 2003. 9. 1. 피고 신한금융투자에 증권계좌(망인의 계좌번호 N, 원고 D의 계좌번호 O, 원고 F의 계좌번호 P, 원고 G의 계좌번호 Q)를 개설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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