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미등록 대부업 누구든지 대부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2. 10. 19.경부터 2013. 4. 10.경까지 안산시 일대에서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이자율 제한 위반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대부금에 대한 이자율은 연 30%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12. 10. 19. 18:00경 안산시 상록구 B 앞에서 C이 운행하는 D 알페온 차량에 승차한 채로 E에게 3,000,000원을 빌려 주면서, 8일 동안의 선이자 명목으로 470,000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2,530,000원을 100일 동안 사용하는 조건으로 7일에 1번 원리금 280,000원씩을 납부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대부함으로써 법정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연 144%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였고, 2) 2013. 1. 8. 같은 장소에서 E에게 3,000,000원을 빌려주면서, 30일 동안의 이자 명목으로 3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2,700,000원을 건네주고, 30일 후에 3,000,000원을 변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대부함으로써 법정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연 135%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였으며, 3) 2013. 2. 12. 같은 장소에서 E에게 앞의 2)항에 대한 미수금을 상환받기 위하여 덮어쓰기 형식으로 원금 3,000,000원을 100일 동안 7일에 1번 원리금 280,000원씩 납부하는 조건으로 대부함으로써 법정제한이자율 초과한 연 120%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였고, 4 2013. 10. 19. 같은 장소에서 F에게 3,000,000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 명목으로 3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2,700,000원을 100일 동안 사용하는 조건으로 7일에 1번 원리금 280,000원씩을 납부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대부함으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