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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09.11 2012고단3530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 부동산의 종업원으로 일을 하는 자이며, 2011. 초 부터 대부업 사무실은 없이 ‘C’이라는 상호로 광고 전단지를 제작하여 홍보를 하거나 지인들로부터 소개 받은 사람에게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는 무등록 대부업을 하는 자이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가. 피고인은 2011. 3. 24. 시간불상경 대구 수성구 D건물 203호에서 피해자 E(여,22세)에게 300만원을 대출해 주면서 선이자 34만원을 공제하고 대출금 200만원에 대해서는 7일에 24만원씩 10회 받고, 대출금 100만원에 대해서는 월이자 10만원씩 받고 만기시 대출금 전액을 상환받는 조건으로 돈을 빌려줌으로써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는 연 516.19%의 이자를 받는 방법으로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해

5. 20. 시간불상경 피해자 E(여,22세)에게 추가로 300만원을 대출해 주면서 선이자 36만원을 공제하고 7일에 36만원씩 10회 받는 조건으로 돈을 빌려줌으로써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는 연 711.03%의 이자를 받는 방법으로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 하였다.

2.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피해자 E(여,22세)에게 빌려준 돈을 그의 남자친구 F에게 모두 빌려 주고, 그 후 피해자가 남자친구와 헤어진 사실을 알고 남은 돈을 남자친구 F으로부터 받기로 하였다.

그러던 중, 피해자의 남자친구 F이 연락이 되지 않아 돈을 받을 수 없게 되자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아내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기 위해, 평소 알고 지내던 G(여)에게 부탁하여 피해자의 부모님 집에 전화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아내었다.

피고인은 20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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