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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30 2016고단1235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횡령 피고인은 2014. 2. 중순경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 B가 탑 차를 구매하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알고 ‘ 내가 탑 차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니 탑 차를 구매하여 주겠다’ 고 말하여 피해 자로부터 같은 해 3. 경 탑 차 구입 대금으로 1,750만원을 송금 받은 후 매매대상에 의견 차이가 있어 탑 차를 구입하지 못하고 있던 중 ‘ 내가 실수를 했으니 원하는 차량을 물색하여 반드시 차량을 구입하여 주겠다’ 고 하고, 받은 돈 중 1,200만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고, 남은 돈 550만원을 탑 차 구입을 위한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보관하기로 하고 그 무렵부터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생활비 등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이 피해자 B로부터 탑 차 매매대금을 받고도 피해자가 원하는 탑 차를 구입하여 주지 못하는 등 피해자가 원하는 탑 차를 구입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고 당시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8. 경 피해자에게 ‘ 탑 차 구입비용을 주면 이번에는 반드시 차량을 구입하여 주겠다’ 고 속여 피해 자로부터 2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406만원을 교부 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횡령의 점),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횡령 ㆍ 배임)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1 억원 미만) > 기본영역 (4 월 ~1 년 4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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